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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6760호 전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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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상의 이동, 장해 정도, 그 밖에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제27조제3항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나 그 밖에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단체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에 따를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