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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6760호 전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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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되,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군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복지사업의 경영
2.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또는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