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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6760호 전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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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부담금·보전금·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차입금·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