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인연금법

법률 제16760호 전부개정 2019. 12.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