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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6760호 전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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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