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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6760호 전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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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퇴직수당)
①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