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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6760호 전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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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5.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인하여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②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