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의2(천재등으로 인한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5·12·6] [본조신설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