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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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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지방세 업무의 전산처리)
①지방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제87조(지방세 업무의 전산처리)
지방세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