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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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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조세범처벌법」등의 준용)
①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②제1항의 범칙행위의 처벌에 있어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령중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는 특별시·도·광역시 또는 구·시·군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특별시장·도지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시장·군수로 본다.
[본조제목개정 2005.12.31]
[본조신설 19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