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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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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청구의 효력등)
①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