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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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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제3자의 납부 또는 납입)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