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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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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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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방세의 세목)
①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1. 취득세
2. 등록세
3. 레저세
4. 면허세
5. 주민세
6. 재산세
7. 자동차세
7의2. 주행세
8. 농업소득세
9. 담배소비세
10. 도축세
11. 삭제 [2005.1.5]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3. 사업소세
4. 지역개발세
5. 지방교육세
[전문개정 19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