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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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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항만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7.29, 2005.1.5, 2005.12.31, 2006.12.30]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안의 부동산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5, 2006.12.30, 2007.12.31] [[시행일 2008.1.1]]
「한국철도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당해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03.12.31, 2005.1.5, 2005.12.31, 2006.12.30, 2007.12.31] [[시행일 2008.1.1]]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7.12.31] [[시행일 2008.1.1]]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