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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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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동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 및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2.31, 2007.4.11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의하여 지정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제112조제3항·제138조제1항 제188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1.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삭제 [2003.12.30]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의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