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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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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조(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재의료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7.12.31, 2007.12.31] [[시행일 2008.1.1, 2008.7.1]]
1.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한국산재의료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2.31]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전문개정 2000.12.29]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