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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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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지원을 위한 감면)
「국민연금법」 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2007.7.23 제8541호( 「국민연금법」 )]
1. 「국민연금법」 제25조 제4호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타 국민연금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공무원연금법」 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1.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제5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제6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공무원연금법」 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경찰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가 당해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12.31]
「군인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및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3.12.30, 2004.1.20 제7070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2005.12.31]
「별정우체국법」 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연합회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12.31]
1.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2.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시행일 2001.1.1]]
[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