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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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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농어촌공가에 대한 감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시계획구역안의 농어촌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시가표준액(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00만원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12.31]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 단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