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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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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과세대상)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다)·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개정 94·12·22, 2005.12.31]
[본조신설 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