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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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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세율)
①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5.1.5]
②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5]
[전문개정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