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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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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의2(세율)
①도축세의 세율은 도살하는 소·돼지의 시가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돼지의 시가의 가액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다. [개정 79·12·28]
③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축세의 세율을 1,000분의 10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1·12·14]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