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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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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 공제한다. 다만, 제1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할계산(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한 금액을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