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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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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정부가 공용에 사용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국이 대한민국 정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12·29 법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