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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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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13(납세증명서등의 제시)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에 한한다) 또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와 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변경신고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6. 2002.12.30, 2005.12.31, 2006.12.30]
[본조신설 93·12·27 법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