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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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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소액불징수)
주민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다)의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79·12·28, 94·12·22, 98·12·31]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