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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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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3(특별징수)
①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등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제145조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③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한 등록세를 납입하기 전에 당해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오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세를 직접 환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31]
[전문개정 2005.1.5]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