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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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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동일채권의 2종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
동일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에 관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세의 부과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