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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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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통령령의 위임)
제11조 내지 제13조에 정하는 외에 시, 군의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도의 경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권의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7·11·29, 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