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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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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3(건설기계등록의 세율)
①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건설기계가액의 1,000분의 10
2. 저당권설정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매 1건당 5,000원
②제1항제1호의 경우 건설기계가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건설기계가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