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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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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기·등록(종전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말소등기·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6, 2007.12.31] [[시행일 2008.1.1]]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