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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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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