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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8864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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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천재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 종류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95·12·6, 97·8·30, 2000.12.29. 2007.12.31] [[시행일 2008.1.1]]
1.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전문개정 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