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2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등) 일부개정 2016. 05. 1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설치·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치·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시설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시설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