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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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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6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