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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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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업무정지명령)
①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의 결과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해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3·10]
[종전 제83조는 제95조로 이동<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