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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징계개시의 청구)
①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②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3·10]
[종전 제78조는 제90조로 이동<1993·3·10>]
①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개정 1995·12·29>
②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3·10]
[종전 제78조는 제90조로 이동<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