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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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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시정명령등)
①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전송망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이 법 또는 허가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