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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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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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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