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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19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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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