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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19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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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10(하자 등의 감정)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하자감정전문기관 등에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 2016.8.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6.19]]
[본조개정 2020.2.4 제52조의9에서 이동] [[시행일 2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