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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19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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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