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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19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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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