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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19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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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