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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8.3.31 교통부령 제8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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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붙이는 위치)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에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