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8.3.31 교통부령 제880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0조(장부의 비치등)
폐차업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연도별로 작성 비치하고 이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폐차증명서서식수불대장(별책5)
2. 폐차증명서 발급대장(별책6)
3. 폐차입고 및 물품매각대장(별책7)
4. 폐차요청서
5. 폐차검수표(별지 제9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