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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8.3.31 교통부령 제8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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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자가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업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범위)
자가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업허가를 받은 자는 자가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정비·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