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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8.3.31 교통부령 제8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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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매매업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등을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중고자동차가 제시전 3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점검기록부로써, 30일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단체(이하 "매매업단체"라 한다) 또는 정비업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로써 하여야 한다.
②매매업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0에 의한 시설 및 설비와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자를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