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5조(임시운행허가)
①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절차에 관하여는 제37조 내지 제41조, 제1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임시운행허가신청서 : 별지 제71호서식
2. 이륜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 : 별지 제72호서식
①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절차에 관하여는 제37조 내지 제41조, 제1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이륜자동차임시운행허가신청서 : 별지 제71호서식
2. 이륜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 : 별지 제7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