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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호 일부개정 201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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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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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12.6.1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14 제5호나목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기록의 보존기간이 적절한지를 2014년 11월 21일까지 검토하여 연장, 유지 또는 단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0, 2011.4.4,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33 제2호의 보험금액이 적절한지를 2014년 11월 21일까지 검토하여 인상, 유지 또는 인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0,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의 수소자동차 충전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완화, 강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13,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09.9.10 제93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