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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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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0]